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인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피신청인)과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 하였고, 고심 끝에 아내 역시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 10년 전에 친정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남편에게 뺏기게 되지는 않을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정이혼을 신청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의 채무 4,000만원만 아내가 갚아준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본 소송대리인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남편의 채무 4,000만원을 탕감해주는 대신 아내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 아내와 남편은 추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10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으로 아내는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고, 부제소 특약을 통해 추후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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