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3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소유 자동차에 대한 명의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각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할 수 있었고, 불과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조정안을 도출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과 달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힘들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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