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소송진행상황 B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혼인기간동안 약 5개월 정도 일한 것이 전부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당부분 특유재산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3억 중 3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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