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구타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상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체감정 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일실손해를 밝혀냈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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