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일단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서면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요구로 상처받은 심신을 치유 받으며, 오히려 이후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였고, 자녀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변론기일 및 가사조사를 거친 후,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조속히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조항의 내용 중에는 부친인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본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위 조정조항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과 의논을 하였고, 단 1회 조정기일만에 해당 내용에 따라 부친인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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