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98.경 결혼하였는데, 2016. 11.경 남편이 7개월 전부터 동창인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A가 일단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B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이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C는 처음부터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C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C가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의 부부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B와 불륜행각을 이어옴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적극 주장하고 특히 C의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아직 A가 B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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