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신청인은 두 아이들과 피신청인의 태도에 마음을 돌렸고, 조정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역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조언해주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간의 과오를 돌아고보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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