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배우자 일방과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상간자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한꺼번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상간자는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 배우자의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기로 하였고, 만약 이혼을 할 시에는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조항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으며, 상간자의 경우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마음을 다 잡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경우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변에 소송 중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흔히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선임할 경우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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