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 인용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은 외도 사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부부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 및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존재한다며 사실과는 전혀 상위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계좌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도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50여 차례가 넘게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월급조차도 속이며 가산을 탕진해왔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재산이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