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사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신속히 원고 재산내역 조회 작업에 착수하였고, 1회 기일 전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1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모두 들어본 후 적정한 범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단 1회 만에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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