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유책사유들을 소장에 녹여내었고, 상대 배우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의 각 청구가 상당 부분 이유 있음을 인정하며, 당사자들끼리 만나 상의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부부에게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쌍방이 동의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쌍방이 날인한 합의서의 내용으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심기를 지나치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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