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역시 아내가 약 2년간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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