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와 C(상간녀,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A가 소를 제기하자, C는 자신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의 부정행위가 수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C는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증거에 비추어보면 C의 주장이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C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C에게 본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요청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한 C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C는 A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였음에도, 청구기각을 구하던 상간녀 C에게 3,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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