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정보호관할법으로 송치결정을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양형조사에 회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정보호관할법원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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