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약 2년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① A남이 의뢰인에게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점, ② A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유혹한 점 등을 근거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의뢰인이 A남과 A남의 아내가 이혼을 준비 중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A남과 아내의 사이를 질투하는 등 A남과 아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사안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 중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한 이후에도 A남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선물을 배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였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아닌 A남이 가정 파탄에 가장 큰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과실이 적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남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남의 거짓말을 믿고 A남과의 만남을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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