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모든 재산은 피고 명의로 되어있으나, 혼인기간, 자녀의 수,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최소한 6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아 본 후, 원고와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 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재판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단 1달 만에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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