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과 원고(아내)는 2016.경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6년생 어린 아들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비싼 전셋집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가사에 소홀하여 파탄된 것임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동시에 각자 명의대로의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를 일삼고,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한 채 의뢰인 및 자녀에게 소홀하였으며, 틈만 나면 의뢰인에게 숱하게 폭행과 모욕을 일삼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로서 총 2,500만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가 먼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아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부족함과 더불어 의뢰인의 양육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빠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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