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과 원고(남편)은 198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별거가 오래된 점, 의뢰인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점,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원고의 노력을 무시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히려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외도를 한 점, 원고가 2010.초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유기한 점,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 담당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인 의뢰인의 유책사유 없음을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반박하고, 아내의 혼인관계 유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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