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자녀 3명 모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자녀가 3명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한 70%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써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액 1억원 중 9,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과 더불어 피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양육비로 자녀 1인당 8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추어 이혼 등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성립,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최대한의 재산분할액을 얻어내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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