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폭력적 성향,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9,2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 이후 원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관련하여 청구할 것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총 1억 4,200만원 청구부분에 있어서,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 이후 부부관계에 거의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혼에 원고의 유책사유 또한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총 1억 4,200만원 중 7,400만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슬하에는 2012년생 딸이 1명 있었는데, 의뢰인은 딸이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외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한 점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1회 조정기일만에 원고와 타협점을 찾고,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절반가량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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