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욕설 및 폭언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소가 제기된 지 2달도 채 안되어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있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과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중재 하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가 제기된 지 2달여만에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로서, 지루한 법정공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소송전략을 통해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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