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통상 친권, 양육권 소송의 경우 아빠가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빨리 소송을 제기한 후 사전처분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양육계획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원고가 친권, 양육권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지만, 원고가 본가에서 증여받은 돈이 더 많았다는 점, 원고의 급여가 피고의 급여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65%로 인정되고, 원고가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높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기여도가 50%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판결에 비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