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남편이 법원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상당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서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