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유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소송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재산 20억 중 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받고 있던 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이끌어내고 합당한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까지 분할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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