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정산하였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인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의 1/10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청구인의 과다한 양육비청구를 막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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