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기간,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과다한 청구금액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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