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폭행, 무시 등 원고의 유책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유책사유 및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과다한 청구금액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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