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본인의 외도와 폭행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의 증거를 포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인 명의로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부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피고의 외도의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고, 원고 명의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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