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의 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관계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에 상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만히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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