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의 수위는 높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향후 재직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면서는 의뢰인의 직장, 그리고 성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엄밀히 볼 때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목격자와의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정 및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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