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 배우자의 각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산분할금에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쌍방의 입장이 격렬히 대립되어 결국 판결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높은 기여도와 과다하지 않은 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여도를 15:85로 보아, 의뢰인에게 공동자산에 대한 기여가 상당함을 인정하였고, 상대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8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과거의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더 낮은 양육비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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