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재산분할로, 상대 배우자는 수백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부부공동자산 중 절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인정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을 세밀하게 살펴 재산분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에 회부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중 받기를 희망하는 부동산을 추린 뒤 상대 배우자 대리인과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상당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대 배우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9/10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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