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게 되었는데, 당시 B(원고, 여)의 남편인 C도 함께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진위 여부와 이외에 A가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A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오히려 A가 그 동안 B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제출한 증거 중 A와 C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기본적인 법리와 그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고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을 강조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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