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원고, 여)와 1998.경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약 11년간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1,400만 원, 과거양육비 1억 8,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A가 B에게 이체해 준 금원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B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그 동안 A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대출을 얻어 B에게 이체하는 등 별거 생활 중에도 가족들을 부양해온 점, B가 주장하는 B 명의의 재산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B가 결혼 초 A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B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하면서, A가 B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4천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 20년 중 1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고, 그 동안 아내인 원고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음에도 피고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한 점,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의 3/4 이상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