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신청인,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신청인, 남)와 2013.경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A는 비자 문제로 인해 사건본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는 2016.경 한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B가 비자문제를 해결해주면 사건본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세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만을 기다렸던 만큼 B가 아내인 A와 사건본인을 유기, 방치한 데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 전 상대방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A의 신청취지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 B의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정기일 전에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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