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집행보전을 위하여 C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C가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집행보전을 하는 한편,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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