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으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등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은 하였으나, 사건의 잘못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던 원고 남편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500만 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