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와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차, 슬하에 아이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먼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40억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40%인 16억을 요구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본 대리인은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 재산인 점, 원고는 평소 음주와 도박을 하며 가사를 탕진하여 온 점, 저희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 위자료를 공제하고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 소송 재산분할 주의할 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명확히 알 것, 두 번째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할 것, 세 번째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예를 들면 맞벌이 여부, 혼인 전 특유재산 여부, 아이 양육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네 번째 재산분할 방법(부동산 등기를 가져올지, 아니면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원하는지 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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