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다소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직장동료의 관계였을 뿐,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90%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1/10에도 못미치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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