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아야 했던 고통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YK이혼상속센터 장예준 변호사)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대여해 준 금전 200만 원 역시 반환받아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대여금 200만원 역시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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