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기 전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하여 병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관한 본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사정 등을 강조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이혼 등 본안사건과 함께 한번에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사전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이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은 본안사건이 진행되는 장시간 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매월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역유지이자 완고한 성격에 당초 이혼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성년이 된 자녀들까지 심적으로 압박하였으나 YK이혼상속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동산 감정신청 등을 통해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동산 재산분할(전업주부로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의 일을 도왔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 건)에 이를 수 있었고 별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있었으나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50 % 인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희망하는 목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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