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을 선임한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의 증거는 단 하나 뿐이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역시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도 금융재산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존재하였던 재산과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의 시가는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감정가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이 큰 만큼 법정 다툼이 매우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재판의 증거로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된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인용되었고, 기여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주장한 50%가 아니라 15%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전체 기각, 재산분할 청구는 75%가 기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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