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었고, 다만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자녀의 성이 달라 생활 중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혼가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그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자녀가 성이 다른 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남편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이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고,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잘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