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 생활 중이었는데, 2019. 3.경 남편과 다른 여성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어 결국 2019. 7.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메시지 일체를 확인하는 영상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정황 및 나아가 의뢰인 부부가 이혼한 후에 함께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정행위 기간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이혼한 이후인 2019. 말경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2018. 말경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에 따라, 결국에는 2017. 말경부터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오다가 성관계까지 나아간 사실과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의뢰인 남편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전남편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의 사정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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