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남편, 의뢰인)는 처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소장 등 작성하여 소송에 착수하였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성관계 등 입증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던 상황이나 원고의 처와 피고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편지 등 자료 제출하며 성관계 등 입증 없이도 부정행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의 성관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 성립가능하다는 점 충분히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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