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모 이○자의 사망 신고를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이○자는 1967.경 권△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권○숙, 권○숙을 두었으나 1975.경부터 별거를 하여 남남처럼 살았고, 1976.경부터 의뢰인의 부 박○수와 사실혼관계에서 1978.경 의뢰인을 낳았으며 1980.경 위 권△과 이혼을 하여 1983.경 비로소박○수와 혼인신고를 함 의뢰인은 물론이고 망 이○자도 생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한바, 위 권△은 망 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에서 상대방을 얻은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자를 모로 하여 권△의 호적에 피고가 등재되었고, 호주 중심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편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자 비로소 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 수검명령으로 상대방과 의뢰인의 유전자검사하여 동일 모계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추가 입증방법으로 의뢰인이 망 이○자의친자인 점, 1975년 이후 권△과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한 후 수검명령으로 유전자검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동일모계 아님 입증한 후, 이모들의 인우보증서 및 망 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생전 행적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망 이○자의 친자이므로 상대방은 이○자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입증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인바, 부산지사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건 진행
상대방은 망 이○자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 받음 유전자검사결과 동일모계가 아닌 사실만 입증된 상황에서 인우보증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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