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남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함을 변론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오히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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