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무심한 배우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지만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여 상대방의 친권양육권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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