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은 없었음을 변론하였고, 아울러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소극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가사조사절차 중 상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소송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켰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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