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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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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상의 없이 집 담보 대출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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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년간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며,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 담보 대출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위 부동산들은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vertical Icon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vertical Icon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결국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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